환경부, 국제인증 요소수 완제품 국내 사전검사 면제한다

환경부 세종청사 전경
환경부 세종청사 전경

환경부가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국제 인증을 받은 요소수 완제품에 대해 국내 수입·사용시 사전검사 면제 추진한다.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 및 적극 행정 조치에 따라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국제 인증을 받은 요소수 완제품에 한해 연말까지 국내 수입·사용시 사전검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국제 요소수 완제품 사전검사 면제는 국내 요소수 시장 유통을 원활히 하여 요소수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요소수 수입자는 사전검사 면제를 위해서는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신청서, 국제 인증자료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후 서류와 실물 확인을 받고 합격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국제기준(ISO 22241-1)을 만족하는 유럽 애드블루(AdBlue) 또는 미국 API를 받으면 된다.

다만, 사전검사가 면제되었음에도 국내 완제품과 같이 제조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및 유역·지방환경청이 사후 관리한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