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조치에 따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현행 98%에서 2025년 99%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환경부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한국건설자원협회와 26일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의실에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설폐기물의 99% 이상 재활용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건설폐기물 선별기준 강화(불연물 10% 이내)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표준화 △순환골재의 외부보관시설 설치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지붕 설치 의무화 등 6가지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현행 98%에서 2025년 이후 99%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019년 건설폐기물 처리업계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은 7948만톤이며, 이 중 7811만톤(98.3%)을 재활용(순환골재 6546만톤, 잔재물 에너지화 등 1265만톤)한 바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앞으로 건설폐기물을 3단계 이상으로 파쇄·선별하고 잔재물도 추가 선별해 순환골재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26년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맞춰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50%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과 27%를 차지하는 생활폐기물을 2025년과 2026년에 차례로 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매립용량 부족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될 경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그 잔재물은 수도권 및 수도권 인근지역에서 운영하는 17개 민간 매립시설과 현재 건설을 추진 중인 11개 민간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타지 않는 불연물 함량이 10% 이내가 되도록 최대한 선별한 후 소각업체 등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용을 산출, 내년 초에 고시한다.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이지만, 외부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닥,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하기로 했다. 또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투입·분쇄·선별시설에 막구조물(지붕시설)이나 옥내화시설(지붕·벽면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전체 폐기물의 45%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있어,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해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가 더 폭넓게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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