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적으로 투자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상화폐(암호화폐, Cryptocurrency)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우리나라도 수익의 약 20% 수준에서 과세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보안성 문제와 제조방식, 채굴 방법 등 여러 문제로 국내에서도 큰 혼란을 유발하였던 가상화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물경제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의 가운데 '대체불가능한토큰(NFT, Non-Fungible Token)'이 새로운 가상화폐로 등장, 이 NFT가 미국 선물거래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해 또 다른 투자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가상화폐에서 파생된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NFT는 온라인 상에서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 기존 가상화폐의 보안문제를 극복했며, 현재 메타버스 산업 발전과 궤를 같이해 가상현실에서 상거래 수단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과세에 추가적으로 NFT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가상화폐는 온라인상에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나, 이제 보안기술 발전으로 합법적 투자수단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결정했지만, 새로운 NFT와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 구체적인 사회적 논의와 법정책적 관리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 물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세계 각 국가마다 상이한 정책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제 수단이 없다.
세계 각국이 법제도를 정비하는 동안 가상화폐는 이미 국경과 지역을 초월해 가상현실, 메타버스에서 거래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우리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언제 세계적으로 합의된 규제와 관리방안을 마련할 지는 요원하다.
과거 우리는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가 등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때, 개인정보보호 유출과 관리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과거 우리 사회는 개인정보보호는 당사자가 알아서 관리해야 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늦게 대처하여 사회적으로 큰 피해 사건이 발생, 큰 혼란을 가져왔다. 이는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과거 오프라인 문서 중심의 관점과 달리, 인터넷의 보안성, 복사에 따른 무한 확장 등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은 언제나 우리 상상을 넘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 법과 정책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는 드물다. 인공지능 윤리도 이루다와 같은 예상 밖의 문제가 발생한 이후 본격적으로 대응한 것을 교훈 삼아 이제 뇌과학의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기다.
몇 해 전 미국 FDA의 임상검증을 거치치 않은 뇌파 기기를 수입, 유통해 일부 국내 병원에서 정신장애 치료용으로 사용토록 하여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던 사건에도 불구, 우리나라는 뇌과학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만으로 경제적, 산업적 효과에만 집중하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제 뇌과학과 같은 바이오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5차 산업혁명 도래를 전망하는 과도기에 우리는 뇌과학의 성과와 활용에 대해 어떤 문제를 예상하고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을까?
2020년부터 세계를 혼란에 빠트렸던 코로나19에 글로벌 사회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코로나 블루와 같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제 더 다양한 감염병, 기후 변화, 테러와 같은 위협이 다가올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뇌과학에서 파생되는 성과 적용과 활용은 앞선 여러 위협보다 더 큰 위험성을 잠재하고 있으며, 예측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전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뇌과학으로 인한 문제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대상 자체가 우리 인간이기에 정신적, 심리적으로 어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 존엄성 자체를 흔들 수도 있다.
뇌과학의 발전은 치매 극복, 정신질환 치료와 같은 뇌 건강과 BMI(Brain Machine Interface) 등 뇌와 기계의 연결과 같은 브레인 테크로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우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다수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항상 긍정적 효과만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물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기에 뇌과학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는 '위기관리' 관점에서 뇌과학적 윤리 담론 형성과 법정책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윤리'라고 하면 서양철학, 동양철학과 같이 피상적 학문으로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윤리'는 인간이 동물과 같은 삶을 벗어나 집단생활을 시작한 이후, 안정적이며 지속적 삶을 영위하고 발전하기 위해 구성원 간에 합의된 전제로 인류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최우선 생존 조건이다.
뇌과학과 같은 첨단과학기술 촉진·혁신 속에서 새로운 윤리 패러다임을 마련해 연구기획, 과정, 결과 생성과 성과의 활용에서 올바른 윤리관 적용으로 인류에게 득이 되는 국가 차원의 뇌과학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과 정책은 항상 사회적 함의를 전제로 하기에, 이런 담론 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후 약방문 형태의 단순 규제강화만 남발되며, 이는 과학기술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뇌과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사전 규제와 이를 토대로 사회적 관심을 확대, 집중 투자를 통한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강태우 한국뇌연구원 홍보협력팀장 asura@kb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