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한 피해자가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머지포인트 피해자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각 카드사와 민원인 등에 전날 통보했다.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 결제했다가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금감원 관계자는 “머지포인트가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검토 의견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했고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각 카드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는 총 576명이다. 이들에게 남은 할부금 총액은 2억3000만원에 달한다.
사전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는 피해자가 각 카드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할부항변권 적용 피해자 규모와 할부금 총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다만 할부금을 이미 전액 납부한 피해자는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각 카드사와 민원인은 이달 중순까지 금감원의 합의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 분쟁조정은 쌍방이 결정 내용을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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