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가구당 평균 44만원

국세청, 상반기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가구당 평균 44만원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원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은 오는 30일까지지만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지급 시기를 20일 이상 앞당겼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4952억원 규모로 112만가구에 지급됐다. 지급 규모는 전년 대비 981억원 증가했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67만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홑벌이 41만가구(36.6%), 맞벌이 4만가구(3.6%)로 집계됐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 비중이 54.5%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39.3%로 가장 많았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을 동시에 시행하는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진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및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된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 추정치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하반기에 나눠 지급한 뒤 정산 과정을 거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