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빅데이터 기반 위해 제품 조사 강화

국표원, 빅데이터 기반 위해 제품 조사 강화

정부가 제품 유통·판매 이력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해 제품 조기 관찰과 집중조사를 강화한다. 또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을 확대해 불법 제품 시장 유입도 차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데이터에 기반해 위해 제품을 집중조사하는 등 내용을 담은 '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계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표원은 최근 5년간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분석과 환류를 거쳐 위해 우려 제품 조기 적발, 적발제품 후속관리, 불법제품 차단강화 등 개선사항을 마련해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우선 위해 제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분석을 체계화한다. 일일 평균 30만회에 달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 공개 접속응용프로그램(API) 활용 기록을 분석해 검색 급증 품목 등 시장변화를 신속히 포착한다. 최근 5년간 약 2만5000건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와 온라인 쇼핑몰 제공 유통·판매정보를 기반으로 위해제품 유통이 예견되는 부분을 집중 조사한다. 위해제품에 대한 수시조사 비중을 지난해 8.4%에서 올해 20% 내외로 확대한다. 정기조사는 신학기용품, 여름용품,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 등을 대상으로 연 4회 실시한다.

리콜이행 부진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반복 점검에도 불구하고 리콜 회수율이 지난해 기준 평균 55.5% 이하 수준에 머무른 부진 업체 점검을 강화한다. 부진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횟수를 현행 5회에서 6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점검주기도 최장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해 제품 수거, 개선 등 사업자 책임성을 높인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리콜제품 판매정보 삭제, 재유통 여부 등을 관찰해 소비자 안전한 온라인 소비를 유도한다.

불법 제품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을 확대하고 위반 업체 조치도 강화한다.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구매대행 전문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 단체와 협업해 불법제품 유통을 감시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제조자, 수입자, 판매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확대한다. 불법제품 판매금지 조치 등 제품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올해 제품 안전성 조사에 정기·수시 조사 시 제품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조사대상 선정은 물론 설·추석 명절 용품, 신학기 용품, 여름·겨울용품 등 소비자 생활과 계절적 수요상황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