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기업 대상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도입한다.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에 앞서 자율규제로 평가를 먼저 도입해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법제화에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내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온라인플랫폼 분야 시범평가를 신설한다. 구체적인 평가 대상과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가동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사회 진입으로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과 서비스 분야별 특화된 평가 필요성을 고려한 포석이다.
중복 평가 등 기업 부담 경감 목적도 있다. 현재 구글, 네이버, 애플,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정보유통 △앱마켓 △미디어 △e커머스 등 여러 영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유형 복수 평가 대상이다. 한 사업자가 동일한 시기 여러 분야 평가에 임해야 한다.
또 방통위가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 유예를 희망하거나 반대하는 온라인플랫폼 기업 입장을 고려했다.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선행, 평가에서 미흡한 부분을 중심으로 법 제정 방향성을 설정하고 금지행위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협력적 공동규제(정부·민간 협력을 통한 규제 다원주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평가를 통해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 제도를 점검하고 기업은 자율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가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영역을 설정하고 한 번에 묶어서 평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평가 대상은 월간활성이용자(MAU) 등 서비스 가입자가 많고 매출이 크며 2~3개 이상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플랫폼 분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도입 타당성과 실행방안에 대해 연구반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평가 대상이 될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도입 시기와 평가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