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PP 소유제한 폐지 등 방송·IPTV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케이블TV 주전송장치 변경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고 IP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소유제한이 폐지된다. 라디오·데이터 PP는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 완화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유료방송 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이어 현재 법체계 내에서 유료방송 산업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전체 PP 5분의 1만 소유할 수 있는 IPTV의 PP 소유 제한을 폐지한다. 콘텐츠 투자 확대 차원이다. 케이블TV 등 주전송장치 설치장소 변경 시 신고제로 전환한다. 방송환경 변화로 사전규제 필요성이 줄어든 상황을 고려해 사업자 부담을 줄인다.

라디오·데이터 PP 신고제 전환으로 자유로운 방송채널 사업 환경을 조성한다. 단 TV에 송출되는 PP는 현행 등록제를 유지한다. 방송사 계열회사 간 합병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

또 법 개정으로 유료방송 사업자가 운용하는 PP 채널에 재난 고지 자막을 송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유료방송사 재난방송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00년에 제정된 현행 방송법은 그동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사업자 자율적 혁신과 서비스 경쟁을 어렵게 하고 방송사업 '규모의 경제' 실현을 막는 지나친 제한이 있다고 판단,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유형 서비스는 현재 법·제도에서 자유롭지만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는 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어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방송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