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네이버와 다윈의 크롤링 분쟁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상호 조정을 권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면 다윈중개는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내 외부 매물을 다윈중개로 의뢰해 저렴한 수수료를 유도하는 광고 문구를 삭제하고,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광고 문구는 '외부 매물도 다윈중개 중개사에게 의뢰하면 저렴한 수수료로 중개 받을 수 있습니다'로 추정된다.
화해권고는 양측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채 14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다윈중개측은 “네이버 쪽에서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면 우리도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면서도 “분명한 사실은 법원에서 크롤링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다윈중개는 네이버가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네이버는 매물 크롤링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화해권고를 받아들일지 검토 중이며, 다음달 초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다윈의 행위가 가져온 문제가 급박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가처분 대신 다윈의 광고 문구를 지워 피해를 예방하라는 권고를 내렸다”며 “기존 판례상 위법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고 네이버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는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허락없이 다윈중개가 크롤링해가는 행위에 대해 지난해 2차례 공문을 보냈고 이러한 점이 시정되지 않자 4월초 가처분 신청을 했다. 매물정보 데이터베이스(DB)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성과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이유였다. 부동산 매물 정보가 네이버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다윈중개는 이에 대해 “통상 데이터를 대량으로 긁어와 자사 DB에 저장해서 가공한 후 제공하는 방식을 크롤링이라고 한다”며 “다윈은 대량 복제도 하지 않았고 데이터를 저장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DB 저작권 관련 법안에 따라 크롤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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