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文, 검수완박·사면 중대 결정 앞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정국 현안을 모두 빨아들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주요 정치·경제 인사에 대한 특별사면 '키'를 모두 쥐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판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핵심은 두 가지다.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사용할지, 정치·경제인에 대한 '사면권'을 사용할지다.

'검수완박' 법안은 다음 달 3일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의결하면 공포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다시 단독 처리할 수 없다. 거부된 법률안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진영 의석수는 200석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법안을 다시 수정하거나 새로이 추진한다 해도 대통령이 된 윤 당선인에 의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사면은 다음 달 8일 석가탄신일이 마지막 기회다.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10일 20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 몫이다. 현재 문 대통령이 요구받는 정치·경제인 명단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도 포함됐다.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윤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후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지사나 정 교수에 대한 사면은 장담할 수 없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퇴임하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출입기자간담회와 손석희 JTBC 도쿄 특파원과의 대담 등을 통해 검수완박과 사면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원론적인 답변 수준에 그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석가탄신일인 5월 8일에 사면을 단행하려면 이번 주 안으로는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행정 절차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선 “중요한 것은 합의에 따라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