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학 전 LX공사 사장, '부당 해임' 3심까지 모두 승소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전자신문 DB>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전자신문 DB>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정부의 부당 해임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사장이 임면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최 전 사장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해 3월 1심 승소에 이어 올해 1월 항소심까지 승소했으며, 정부가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모두 기각함에 따라 3심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1심과 2심은 최창학 사장의 해임절차가 부당하다며 최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 전 사장은 2018년 LX 사장으로 임명됐으며, 2020년 4월 해임됐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벽 운동에 직원을 대동한 점과 공사의 드론 교육센터 추진 과정에서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삼아 대통령에 해임을 건의했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4월 임기를 1년 3개월가량 남겨두고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최 전 사장은 해임 원인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통지하지 않고 감사 당시 의견제출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LX공사 이사회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조차 거치지 않았으며, 당사자에게 해임사유를 사전에 제시하거나 소명기회 조차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해임이 취소되면서 최 전 사장은 LX공사에 복귀했으나, 이미 김정렬 현 사장이 취임 후여서 공교롭게 LX공사는 사장이 두명인 체제가 됐다. 최 전 사장은 2021년 7월 임기를 마칠 때까지 출근했다.

이와 더불어 최 전 사장은 국토부가 징계 사유로 삼았던 이유 두 가지 모두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운전원과 비서실장이 동의해 출근 1시간 전 함께 사내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한 것으로 '갑질'이 아니며, 경상북도와의 업무협약도 협력 수준으로 아무런 법적 문제 없이 체결됐다는 것이다.

이후 인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항소했으며, 2심 역시 정부가 패소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해임이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최 전 사장이 처분 당시 정확한 해임 사유와 근거도 명확히 알 수 없었고, 급박히 해임해야 할 사유도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정부의 상고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며 모두 기각하고 최 전 사장의 승소 판단을 내렸다.

최 전 LX공사 사장은 임기 중 전주시와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을 하면서 디지털트윈을 처음으로 행정에 접목하는 시도를 했다. 우즈베키스탄 등 토지 정보가 전산화되지 않은 지역으로 진출하며 수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최창학 전 LX공사 사장은 “디지털 트윈과 해외 사업을 개척했는데, 성과를 내고 무궁무진한 가능성까지 확인한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발목이 잡힌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부당하게 해임돼 업무를 하지 못한 기간이 있지만 임기가 종료된 만큼 사장으로서의 업무도 마무리됐다”면서 “향후 능력을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경험과 역량을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