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 올해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2GW를 배정했다. 경쟁입찰 상한 가격은 작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했고, 태양광 탄소배출량에 대한 가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했다.
에너지공단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공고를 발표했다.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및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7년부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간의 장기계약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의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상반기 입찰의 공고용량은 2GW다. 지난해 하반기(2.2GW)나, 지난해 상반기(2.05GW)와 비교해 소폭 줄었다. 다만 에너지공단은 하반기에 더 많은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물량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너지공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물량 배정을 위해 연도별 재생에너지 설비계획, 보급실적, 공급의무자 의무이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입찰구간은 태양광 설비용량별 가중치 산정체계와 같이 설비용량에 따라 4개 구간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100㎾ 미만 △100㎾ 이상~500㎾ 미만 △500㎾ 이상~3㎿ 미만 △3㎿ 이상으로 구분했다. 사업 규모별 특성을 고려해 구간별 선정 비중을 100㎾ 미만(소규모) 및 3㎿ 이상(대규모)에 대해 총 선정 용량의 20%를 각각 우선 배정했다. 나머지 구간은 접수 용량 결과를 토대로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되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은 입찰 상한가격을 작년 하반기 경쟁입찰의 상한가격을 유지했다. 태양광 모듈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평가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해 입찰시장을 운영한다.
에너지공단은 설비용량별 입찰 참여기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오는 13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일괄 접수를 받는다. 최종 선정결과는 오는 8월 19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입찰에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급의무자와 20년간의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기한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규칙에 따라 선정일로부터 5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입찰공고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휘종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 시장의 의견을 수용해 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이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추진 실적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