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20일부터 재개발지역 상권 및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150억원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사업으로, 융자 규모는 각각 50억원, 100억원이다.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각종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기존 상권이 축소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지역 주변 상권과 최근 시 조례개정 영향 및 온라인 구매확대 추세로 매출 감소를 겪는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일정기간 지원해 최초 3년간 1.5% 이차보전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총 13억원(재개발지역 활성화 5억원, 지하도상가 활성화 8억원) 보증 재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시중은행은 보증에 따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 내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시가 관리하는 지하도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 이내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나, 대출자 개인 선택 하에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 분할 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점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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