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으로 '부가통신역무' 법적지위를 획득했다.
2020년 6월 OTT 법적지위 부여 등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이 발표된 지 2년 만이다.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됐다.
업계는 후속 제도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각사는 OTT 핵심 경쟁력인 방송영상콘텐츠 원활한 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자체등급분류제, 일명 '자율등급제' 도입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요구한다.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는 해외 수급 콘텐츠와 오리지널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제공하기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기간이 손해다. 계약 체결로 콘텐츠를 확보하고도 영상물 등급을 받을 때까지 한두 달 기간에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다.
업계는 이 같은 제도상 실제 1년 계약을 하더라도 10개월 정도만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지난해 영화·비디오물진흥법(영비법)상 등급분류 대상인 콘텐츠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등급 심의도 과부하 상태다.
자체등급분류제는 OTT 사업자가 영상물 등급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를 받는 제도다. OTT 법적지위와 동일하게 2년 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약속한 제도지만 2년 넘게 답보상태다.
이달 문체부가 핵심 추진과제로 연내 도입을 관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에 부처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 3월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한 번도 법안심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이상헌 의원 개정안에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모두 긍정적인 만큼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는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법률 개정 절차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OTT의 늘어난 콘텐츠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한 투자 세액공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OTT 법적지위가 포괄적으로 명시, 영비법 개정을 통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직접 제작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소득세·법인세에서 직접제작비의 3~10%를 공제해주는 국내 제도는 20~30%를 공제해주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K-콘텐츠 글로벌 입지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기재부 간 정책 조율이 필요한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원활한 콘텐츠 공급을 위한 자율등급제 도입과 글로벌 OTT와 역차별을 해소할 세액공제 등 실질적 제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K-OTT가 국내외 시장에서 글로벌 OTT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해달라”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