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1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의료법(제23조의2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받은 EMR 시스템 사용을 유도해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질 향상과 진료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의 주요 기능이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현장심사와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인증을 부여받았다.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은 “표준화된 제품 사용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인증제도에 참여해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와 진료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받은 최동훈 용인세브란스병원 원장은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통해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20년 6월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 인증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현재 3898개소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증제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4년부터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제도의 본 지표로 적용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인증받은 EMR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
정현정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