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앱마켓 카카오톡 업데이트 보류 관련 인앤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7일 구글코리아와 카카오 책임자를 소집했다.
방통위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카톡 업데이트 보류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구글 앱마켓 새 결제정책에 따른 것인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심도있는 조사를 통해 법률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가려 금지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요건이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카톡 업데이트 보류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한다.
앞서 구글은 카카오가 제출한 카카오톡 최신버전(v9.8.5) 승인 요청을 정책 미준수를 이유로 거부했다. 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에서는 카톡 최신버전 업데이트가 가능하지만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는 기존 버전이 유지되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 또는 제3자 결제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앱을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거나 앱 업데이트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적용했다.
특히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하더라도 외부 결제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은 삭제할 수 있다는 강경 방침을 공지했다. 앱 내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독려하는 표현도 금지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새 결제정책 적용 이후에도 카톡에서 '웹을 활용하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캐시를 구매할 수 있다'는 공지와 웹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유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이 카톡 업데이트 심사 자체를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업데이트 보류 결정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카톡 앱 업데이트 적용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특정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아닌지 확인할 것”이라며 “향후 위법으로 판단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조사 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