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연 6.5% 대출로 갈아탄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기존에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최대 연 6.5%대 은행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 골자다. 금융당국은 대상자 확인 등 절차를 거쳐 9월 말 신청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방안을 마련해 9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밝힌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연 6.5% 대출로 갈아탄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비은행에서 연 7% 이상 금리로 빌린 사업자 대출을 최대 연 6.5%대(은행 기준) 금리의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도는 개인이 5000만원, 법인은 1억원까지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적용되며, 1~2년차까지는 고정금리로 최고 6.5%가, 3~5년차는 은행채 1년물(AAA)에 최대 2%포인트(P)를 가산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대 금리(보증료 포함)는 6.5%로 제한해 금리가 떨어지면 금리 인하 효과를 보고 금리가 상승해도 6.5%를 넘지는 못한다.

금융당국은 7% 이상 금리 대출이 2월 말 기준 21조9000억원(48만8000건)으로 집계돼 이 중 40%인 20여만명이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환은 지난 5월 31일까지 받은 대출만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말 종료했기 때문에 무한정 지원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다만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을 6월 이후 갱신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워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대상 차주는 이달 중 발표될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이지만 개인대출을 통해 받은 대출도 대환이 불가하다. 이는 해당 대출이 사업목적으로 대출을 받은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화물차, 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대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게 사실이지만 개인대출은 일반적으로 주택·자동차 구입 등 개인용도로 활용했는지 사업목적으로 활용했는지를 확인이 어려워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환 프로그램 신청은 사전에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지원대상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오는 9월 말부터 5부제로 받을 계획이다.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여부 및 수준은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