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 중인 KG컨소시엄이 인수대금 잔금까지 납입을 완료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인가만 받으면 쌍용자동차를 최종 인수하게 된다.
쌍용차는 KG컨소시엄이 지난 19일 오후 계약금을 제외한 인수대금 잔금 3319억원을 납입했다고 21일 밝혔다.
KG컨소시엄은 3355억원의 인수대금을 써냈으나 회생채권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인수대금을 300억원 증액한 바 있다.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은 6.79%에서 13.97%로 높아졌다. 출자전환 주식 가치를 고한 실질 변제율은 36.39%에서 41.2%로 조정됐다.
인수대금 잔급 납입으로 관계인집회는 오는 26일 예정대로 열린다.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법원으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는다.
쌍용차 소액주주 지분율은 25.35%에 불과해 관계인 집회에서 주주 동의를 받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회생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다. 쌍용차 회생채권 5655억원 중 상거래채권이 382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상거래채권자 찬성률에 인가 여부가 좌우된다.
쌍용자동차는 관계인집회 기일 이전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서(위임장)를 접수 중에 있다. 상거래 채권단 회원사 중 과반 이상의 협력업체들이 이미 위임장을 제출했다. 다만 외국계 기업과 중견 부품업체 일부는 낮은 변제율로 반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앞서 쌍용차 노조와 상거래채권단은 변제율 제고를 위해 산업은행(산은)에 지연이자 탕감 및 원금 출자전환을 촉구했다. 관계인집회 전까지 산업은행이 정책적 지원을 결정할지 관심사다.
쌍용차는 인수대금 완납으로 인수합병(M&A) 성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현재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회생채권자들을 최대한 설득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KG그룹이 쌍용차를 최종 인수하게 된다.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와 자금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연내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된다.
KG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 이후 공익채권 변제를 위한 5645억원 규모의 추가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운영자금과 연구개발(R&D) 자금을 추가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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