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스텝' 단행 등 고금리 기조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으로 발길을 돌리는 대출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 규제가 온투업 도약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늘어나는 대출 수요를 감당하려면 자본 유입도 함께 늘어나야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자본 투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온투업 사업자의 '금융기관투자' 유치 허용을 위해 협회와 업계가 행동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이달 말 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온투업 사업자의 금융기관 투자 유치 허용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6월 온투업 사업자 1호가 등록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해당 문제가 해법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지정한 36개 지정과제에도 온투업 규제 해소 안건은 포함되지 못했다. 금융업협회 건의사항으로 제안됐으나 최종 채택에서 빠졌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테라·루나 사태나 금융기관 대규모 횡령 등 굵직한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온투업 규제 해소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아 안타깝다”며 “온투업 라이선스는 유효기간이 한시적인 만큼 시간이 많지 않고, 기회가 올 때 체급을 키워놓지 않으면 생존 문제와 결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온투법은 상품당 모집금액의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각 업권법은 이를 투자가 아닌 대출로 해석할 여지를 두고 있어 현행법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투업자들은 두 법을 모두 충족하면서 대출을 실행시키는 방법이 불명확해 실제 기관 투자를 실행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온투업 상품에 투자할 때, 각 주체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만 정해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결단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미리 규정 정비에 나서 집행지침 등을 내렸더라면 이미 금리 인하 기능이 작동, 수혜 대상도 확대됐다는 것이다.
저축은행도 온투업을 통해 대출 채널이 넓어지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온투업 1호 사업자 피플펀드는 지난 2020년 12월 애큐온 저축은행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고 중금리 대출 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저축은행 자금을 온투업으로 끌어오는 방안까지 고려했지만 기관투자 규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한성택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사무처장은 “온투업은 금융기관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및 중저신용자들 수요를 충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법에서 이미 허용한다고 규정된 부분이니,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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