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 늘어날 전망이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감소하고 기업 성장이 둔화되면서 세수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효과도 내년부터 반영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343조4000억원) 대비 16.6% 증가한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수정한 세입 예상 전망치 396조6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1.0%) 늘어난 것으로, 이날 발표한 수정 전망치 대비로는 0.8% 증가에 그친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29조7000억원)가 올해 수정 전망 대비 1조원 감소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도 2조1000억원 감소가 예상됐다.
최근 세수 호조를 이끈 법인세도 수정 전망 대비 1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경기 둔화로 법인 소득이 줄어든 영향이다.
이밖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가액 기준 과세 전환 등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 6조4000억원도 전망에 반영됐다.
교통세는 내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다는 전제를 두고 800억원 감소를 전망했으며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단계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봤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입 전망이 다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와 올해 막대한 초과 세수가 발생했던 것과 달리 내년 세수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법인 실적 호조와 최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세입 예산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과거 국세수입이 감소한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위기 상황이었다”며 “2023년 세수가 현재 예상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 내년 세수 증가율이 낮아진 것은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2021년 세수가 10조원 가량 올해로 이연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2023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 감면액은 올해(63조4000억원)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한 69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1조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완화(1조1000억원) 등에서 주로 감면액이 늘었다.
국세감면율은 13.8%로 법정한도(14.3%)를 0.5%포인트(P) 하회할 전망이다.
내년 개인분 국세감면액 가운데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조세지출 비중은 31.2%로 올해 대비 0.4%P 줄어든다. 반면 기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혜 비중은 16.8%로 올해(15.6%) 대비 올라가며 중소중견기업의 수혜 비중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70%를 밑돌게 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양도세·증권거래세 감소
-
최다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