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지난 3일 발생한 '계엄 사태'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거래소들은 당시 발생한 접속 장애와 입출금 지연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일부 거래소는 이미 부분적인 보상을 완료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은 고객센터 등을 통해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각 거래소는 이번 사태 특수성을 고려해 내부 기준에 따라 보상 기한과 범위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내 주요 거래소들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업비트와 빗썸은 약 1시간 안팎으로 접속이 불가능했고, 코인원도 최소 30분간 서비스 이용이 중단됐다. 투자자들이 매수·매도를 위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서버가 마비된 것이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국내 거래소에서 약 8800만원까지 급락했다.
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저점 예약 매수를 시도했으나 서비스 장애로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저점 예약 매도를 걸었으나 접속 지연으로 취소하지 못해 원치 않는 거래가 성사된 경우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는 이미 일부 접수된 건에 대해 검토를 완료하고 보상을 마쳤다. 업비트 관계자는 “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라며 “일부 건은 이미 보상까지 완료했다”라고 말했다.
빗썸은 현재 보상 신청을 받고 있지만, 명확한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다. 코인원은 아직 보상 신청이나 내부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는 거래소 자체 보상 외에 손해배상 등 법적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한다. 양태정 광야 법무법인 변호사는 “비상계엄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거래소에 과도한 트래픽으로 인한 거래 지연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 상황에 대비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주기적인 서비스 부하 테스트를 통한 트래픽 모니터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면서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명확한 장해 보상 규정 지침을 마련해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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