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채널 신설 문제를 놓고 방송 진입 규제의 본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가 산업인 홈쇼핑 시장에 새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성과 도입 효과에 대한 논증이 충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오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난 7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에서 'T커머스 사업자의 추가 진입 문제와 건설적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진입 규제는 특정 산업에 관여해 사업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자유·권리 등을 경제적인 차원에서 제한하는 규제를 뜻한다. 신규 사업 추진 시 허가·특허·신고 등을 요구하는 경우를 규제로 파악하고 이를 추상화한 개념이다. 이론상 방송 진입 규제 수단은 특허·등록·신고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김 교수는 심사를 거쳐 사업권(특허)을 취득해야 하는 홈쇼핑 산업이 가장 강한 진입 규제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배려, 상품 구성의 우수성, 시청자·소비자 보호가 홈쇼핑 진입 규제 주요 목적”이라며 “이러한 요건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신규 사업자 진입이 기존 T커머스 진입 규제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송출수수료 부담을 증가시켜 시청자·소비자 보호에 어려움을 가중 시킬 뿐더러 채널 증가에 따른 방송의 상업화, 시청자 피로도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수단을 동원하면 된다고 정리했다.
김 교수는 “기존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사업자 제약을 상호 완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T커머스 신설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석철 SBS 전문위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도입으로 기존 레거시 방송이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규 사업자의 승인보다 기존 사업자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최세경 중소기업벤처연구원 박사는 “단순 중소기업 판로 확대 만을 볼 것이 아니라 유료 방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양 측면을 같이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존 홈쇼핑 산업의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홈쇼핑과 케이블방송산업은 유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관 조건을 최소화하는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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