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범위제도 개편안, 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중소기업 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되고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이 폐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중기청은 종전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등으로 나뉜 중소기업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했다.

업종 특성을 반영해 5개 그룹으로 나눠 매출액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했다.

매출액 단일 기준 개편으로 의미가 퇴색한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상시근로자 1000명, 자본금 1000억원, 매출액 1500억원)은 폐지했다. 단, 범위 기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자산총액 5000억원 상한기준은 유지하기로 했다.

지분 인수에 따른 관계기업 적용으로 중소기업을 벗어나더라도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창업 1년 이내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도 3년간 졸업을 유예한다.

관계기업은 합병·폐업, 창업시 전년도 자료가 아닌 해당 시점(합병, 폐업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변태섭 정책총괄과장은 “매출액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점을 감안해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5년 단위로 검토·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