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기간통신사업 등록요건 확정··· “충족하면 통신사업 가능”

과기정통부 기간통신사업 등록요건 확정··· “충족하면 통신사업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 등록 기준을 확정했다. 복잡한 인·허가 심사 대신 정부가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증을 발급한다. 통신사업 진입 절차와 기간을 간소화, 기업 예측 가능성을 높일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부터 시행한다.

기간통신사 진입규제와 관련, 통신사 사업 범위와 재정 능력을 고려해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 △회선설비 보유 유선사업 △설비 미보유 재판매 사업(알뜰폰) 등으로 유형을 분류해 등록 요건을 지정했다.

사업유형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자본금과 이용자보호 계획, 기술인력 보유를 증명하면 별도 허가 심사 없이 등록 가능하다.

이동통신(MNO) 사업은 '(주파수를 할당 받는)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에 해당, 주파수 할당 심사를 통과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주파수 할당 심사는 사업자 재정 건전성과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기술 능력을 평가해 할당 여부를 결정한다. 재무능력을 핵심으로 심사 절차가 유지되므로 제4 이동통신 진입 장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동통신 이외에 유선통신·재판매 등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완전히 사라지지만 역시 재무 능력이 핵심 등록 요건이 된다.

'회선설비보유 대규모 유선사업'은 자체 통신망을 보유하고 2개 이상 시·도 지역에서 사업하는 통신사로 자본금 5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회선설비보유 소규모 유선사업'은 1개 이하 시·도 지역에서 사업하는 통신사로 자본금 5억원을 갖추면 된다.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은 알뜰폰과 유선 재판매처럼 자체 회선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통신사업을 하는 경우로 자본금 3억원 이상 등을 재정적 등록 요건으로 지정했다.

신고제도 부분 도입된다. 자동차에 통신모뎀을 설치해 서비스하는 것처럼 통신을 부수적인 서비스로 제공할 경우에는 별도 요건에 따른 등록 없이 신고만 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했다.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임대해 활용하는 융합서비스, 비면허 대역을 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등 시장 진입이 투명하고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의 경우 정부 심사만 1~2년이 소요돼 기업의 빠른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6월부터 기간통신사 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세계 대부분 국가가 이동통신을 제외한 통신사업 허가제를 폐지한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제도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시대에 대응해 기간통신사 진입 기간과 절차를 단축하고 투명화, 기업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융합서비스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의 국가 인프라 성격을 고려해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존 주식소유제한과 공익성심사 등 규제를 유지한다. 기간통신사 인수합병, 사업 휴·폐지 시에도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설비를 보유한 통신사는 매출 300억원 이상,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통신사눈 총 매출 8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인수합병 시 정부 심사 대상이다.


〈표〉기간통신사업자 진입규제 개선

과기정통부 기간통신사업 등록요건 확정··· “충족하면 통신사업 가능”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