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 은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인식 기능을 적용하면 버튼 위에 적힌 ‘계좌이체’ ‘예금조회’ ‘이체 항목’ 등의 내용이 모두 ‘버튼’으로 읽힌다. 시각장애인에겐 무용지물인 셈이다.
#2. 트위터 모바일 앱은 모바일 운용체계(OS) 접근성 기능을 지원, 트윗을 음성으로 읽어준다. 반면에 국내 대표 포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모바일 앱은 이런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장애인들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지침’이 나온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부 차원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지침’ 공청회에서 김종명 행정안전부 사무관은 “올해 초부터 앱 접근성 문제를 연구, 이번에 준수 지침을 내놨다”며 “의견을 수렴, 9월에 고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지침에 따라 앞으로 정부 및 공공 기관은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돼야 한다. 앱 내 버튼 등 화면에 나타나는 객체에는 순차적으로 ‘초점’이 적용되고 해당 객체 내용을 낭독해 주는 기능도 적용돼야 한다. 멀티 터치나 ‘드래그 앤 드롭’ 등의 복잡한 기능도 화면 누르기 동작만으로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모바일 OS나 모바일 기기에 같은 앱이 나올 땐 동등한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 버튼과 위젯 사이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고, 앱 출시 이전 장애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성일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모바일 분야로 빠르게 확대되는 정보 격차 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이 지침을 민간으로 자연스럽게 확대하는 것이 과제다. 정규돈 다음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은 “모바일 기술은 변화가 빨라 기업 입장에선 대응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며 “접근성 지침을 개발 프로세스에 녹여 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지침’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 내달 최종안을 고시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