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화면 디자인이나 콘텐츠 배치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배포했다 하더라도 포털 운영업체의 영업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클라우드웹( http://www.cloudweb.co.kr )은 30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우드웹과 다음커뮤니케이션 간의 소송에서 클라우드웹이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클라우드웹은 ‘다음’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우재)는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클라우드웹이 "포털 사이트 디자인 변경 프로그램으로 인한 영업이익 침해가 없었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힌 바 있다. 법원은 “클라우드웹 소프트웨어의 제공 배포행위에 관하여 ‘다음’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클라우드웹’이란 지금까지 포털 사이트와 같은 대형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보는 입장에서 네티즌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고를 수 있고 사이트 디자인도 변경이 가능하며 직접 디자인도 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이다.
클라우드웹 측은 “클라우드웹은 웹페이지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 도구”라고 주장했고, 다음 측은 “시퀀스링크를 삽입하여 광고영업을 방해하고 디자인을 무단 도용했다”라고 팽팽히 맞섰으나, 결국 서울지방법원은 "포털의 화면 변경은 개별 사용자의 선택"이라며 클라우드웹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개별 인터넷 사용자는 기호에 따라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며 "클라우드웹 프로그램이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광고수익 감소에 직접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포털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 9월 "클라우드웹 프로그램이 검색광고 침해에 해당한다"며 사용자들에게 프로그램 삭제를 요청했다. 또 같은 해 10월 클라우드웹에 "영업권 및 광고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경고했고 결국 소송전으로 번진 상태였다.
◆논쟁의 핵심은 `수익침해` 여부 = 이같은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소송전으로 비화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NHN의 경우 한 기업과의 소송을 통해 `수익침해`를 입증한 바 있다.
지난 해 10월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광고프로그램 제공업체 N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조 등 금지 청구소송에서 N사 프로그램을 통한 광고를 중단하고 NHN에 8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포털사이트에 다른 광고를 덮어쓰거나 끼워넣기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수입을 올린 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인 셈이다. 앞서 다음을 상대로 승소한 클라우드웹의 경우 해당 포털의 수익침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론이어서 NHN 네이버의 수익을 침해했다는 판단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재판부는 "N사의 프로그램을 설치한 PC로 네이버에 접속하면 N사가 제공한 광고가 원래 광고를 대체하거나 여백에 나타나고 때로는 검색창과 네이버 키워드 광고 사이에 삽입된다"며 "이는 네이버의 영업을 방해해 광고영업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채는 것"이라고 밝혔다.
N사는 2006년 11월께부터 포털 사이트의 배너 광고나 여백 위에 새로운 광고를 덮어쓰거나 검색 결과 화면에 키워드 광고를 삽입하도록 하는 `업 링크`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하고서 광고주를 유치해 광고 수익을 올렸다. NHN은 N사의 영업으로 광고 수익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 중단을 명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다음 역시 비슷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9월 부산지법 제14민사부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광고프로그램 제공업체 K사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K사 프로그램을 통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300만원씩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영업 분야에서 서로 경쟁자의 관계에 있는 신청인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있다"며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신청인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K사는 2009년부터 포털 사이트의 검색 결과 화면에 포털사이트의 키워드 광고를 덮어쓰는 K사 자체의 키워드 광고를 노출시키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하고서 광고주를 유치해 광고 수익을 올렸다. 이에 다음커뮤니케이션은 K사의 영업으로 광고주 불만이 제기되자 광고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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