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안드로이드 진영을 겨냥해 특허 로열티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제조사인 삼성이 MS와 모바일 특허 사용에 합의하며, 타도 애플에 손을 잡게 됐다.
MS는 28일(현지시간) 해외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로열티 지급 조건에 합의하고, 윈도폰7 등을 포괄하는 모바일 사업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MS는 이와 함께 자사 블로그를 통해 양사의 특허 포트폴리오와 관련해 양사 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크로스-라이센싱(특허권 상호부여)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는 대당 로열티를 MS에 내야 한다. 양사는 구체적인 조건을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스마트폰 1대당 4~5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600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할 예정이어서 연간 2억4000만~3억달러의 특허료를 MS에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MS의 이번 안드로이드 진영 공세는 삼성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대만 HTC도 대당 5달러의 로열티를 내고 있는 상태인데, 삼성은 이보다 나은 조건으로 합의했을 것으로 보인다.HTC는 지난 해 한 해에만 1억5000만달러를 MS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MS의 윈도폰 사업부 앤디 리(Andy Lees) 사장은 "MS와 삼성전자가 윈도폰의 극적인 성장기회를 보고 이에 투자키로 했다"며 "MS는 제휴사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성장하고 이익을 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홍원표 부사장은 "크로스-라이센싱을 통해 MS와 삼성전자가 모바일산업에 지속적으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애플과의 특허소송에 이어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등으로 총체적인 고민에 빠진 삼성전자로서는 MS와의 특허 이슈 해결, 사업적 다각화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애플에 대항하는 반대세력을 결집할 수 있고, 무차별 특허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구글 안드로이드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구글-모토로라로 이어지는 전략에 맞서 구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실제 삼성은 이번주초 윈도7.5인 `망고`를 적용한 망고 첫 스마트폰인 `옴니아W`를 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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