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 내달 2일 `진검승부`…본안 소송 2건 동시 판결

삼성전자와 애플의 모바일 특허전쟁이 다음 달 2일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두 회사가 각각 제소한 특허 본안소송 판결이 이날 동시에 나오기 때문이다. 본안소송 맞대결 결과에 따라 삼성이든, 애플이든 제품 판매금지라는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 가처분 소송이 아닌 본안 소송에서도 처음으로 판매금지 판결이 내려지면 두 회사의 소송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애플과 삼성전자 특허 본안소송 판결을 다음 달 2일로 연기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본안 소송 가운데 첫 번째 판결로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에 적용된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 침해 여부가 쟁점이다.

만하임 법원은 다음 달 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전송오류 감소를 위한 데이터 부호화 방법` 특허 침해 본안소송 판결도 내린다.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는 점에서 두 회사가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다.

현재 전반적인 판세는 애플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 애플은 지난주 독일 뮌헨법원에서 비슷한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로 모토로라에 승소했기 때문이다. 뮌헨 법원이 아닌 다른 만하임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만 독일 내 나오는 비슷한 판결이어서 `판결의 일관성` 논리가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애플이 이기면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10.1 세 제품의 판매금지가 이뤄진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만하임 법원에 제소한 3건의 본안소송 가운데 2건을 지난달 이미 패소하면서 다소 의기소침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허소송은 판결 기준과 담당 판사의 시각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만큼 분위기만 놓고 판단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애플이 삼성전자와 모토로라에 각각 제소한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도 외형 기술은 비슷해보여도 실제 구현 기술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허 전문 한 변호사는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스마트폰에 적용된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은 겉으로 보면 얼추 비슷하지만 이를 구현하는 기술은 회사마다 다르다”며 “애플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범위가 뮌헨 법원이나 만하임 법원이 똑같더라도 이를 침해한 정도가 모토로라와 삼성전자가 다를 수밖에 없어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가 기존 2건의 소송에서 패했지만, 이번 소송에서만 이겨도 애플 제품을 판매금지할 수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날 두 판결은 경우의 수가 많다. 삼성이나 애플 중 한 곳에서 2승을 하면 앞으로 특허전은 이긴 쪽으로 급격히 기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서로 패소하거나 서로 이기는 1승 1패일 때에는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