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에서 방영되는 영화에 적용될 "영화등급등에 대한 심의세칙" 이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의업무에 들어간다종합 유선방송 심의규정 제 99조 3항과 4항에 따라 마련된 총 6조의 세칙에 의하면 영화 등급은 어린이.청소년 시청불가(만 19세 이상 시청가), 어린이 시청불가영화(만14세 이상 시청가),일반가족영화로 나뉘어져 있고 이 등급에 따라 방영시간이 제한된다.
또심의신청인은 심의신청시 희망등급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방영되는 모든 영화는 방영전에 해당영화의 등급과 "주의"를 고지해야 한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영화등급 등 영화심의를 담당할 제3심의위원회의 위원 7~9명의 위촉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중에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