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여신관리한도서 제외

정부는 외화대출을 대기업여신관리한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재무부는3일 민간기업들의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에 상업 차관 보다 금리면에서 오히려 유리한 값싼 외화대출자금을 기업들이 마음 대로 대출받아 시설투자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외화대출을 여신관리한도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무부는그동안 민간기업들이 값싼 해외자금을 이용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민간업계와 상공자 원부 등 일부부처의 요구에 따라 상업차관도입을 전면 허용할 것을 검토했으나 통화와 물가등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 고속전철 등 사회 간접자본(S OC)확충을 위한 시설재등에만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하고 그대신 상업차관보다 금리면 에서 오히려 유리한 외화대출을 기업들이 마음대로 쓰도록 허용 키로했다.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30대 재벌그룹 소속 대기업들은 그동안 다른 자금보다 금리면 에서 매우 싼 외화대출자금을 이용하려고 해도 이 자금대출이 전체적인 여신한도에 묶여 있어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재무부는경제 기획원.상공자원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쳐 금명간 이같은방침을 정부안으로 확정, 공식발표할 계획이다.

재무부가이처럼 외화대출을 여신관리한도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최근들 어 외환보유고가 급증추세를 보여 2백억달러를 넘어선데다 금년중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하지 않는 등 외화유입을 적극 막는다 하더라도 국내로 도입될 순외화자산(자본수지)이 1백억달러수준에 달해 외화를 해외로 유출시키지 않을 경우 통화증발로 물가가 크게 오를 것을 우려한 것도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일부부처에서 민간기업들의 시설투자확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업 차관도입을 전면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상업차관의 경우 건 당 도입액이 5억달러이상이 돼야 값싼 금리로 도입할 수 있고 상업차관도입 은 국내 통화를 증발시켜 물가앙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업차관 보다 금리면 에서 1%포인트정도 낮고 통화증발을 막을 수 있는 외화 대출을 여신관리 한도대상에서 제외시켜 기업들이 이를 시설투자자금으로 이용할 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