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Sw, 왜색규제 1월부터 시행-단 신축성 둘 예정

신종영상매체 심의내용중 유보돼왔던 일본어 자막 및 음성에 대한 규제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한국공연윤리위원회는지난 6개월간 유보기간을 두었던 신종영상물내의 일본 어 자막및 음성을 이달부터 규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윤은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일본어 자막에 대해선 신축성을 발휘할 뜻을 비추고 있어 불가피하게 간단한 일본어 자막을 담은 게임소프트웨어(SW)는 수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윤은자막과 달리 일본어 음성이 들어있는 신종영상물은 철저히 규제 키로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 게임SW중 자막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롤플레잉 게임은 수입이 불가하나 자막이 거의 없는 격투게임 및 스포츠게임의 수입은 허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윤의 이같은 방침으로 일본게임SW를 수입공급하는 삼성전자.현대 전자 등가정용게임기업체들은 이달에는 일단 수입을 보류한다는 방침이나 다음달 부 턴 공윤의 심의기준에 저해되지 않는 게임SW를 선정, 수입공급을 재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공윤은 지난해 7월 문화체육부로부터 신종영상매체의 심의업무를 위임받아 일본어 자막 및 음성을 규제키로 했으나 일본제품 수입이 많은 업계현실을 고려, 그간 이에 대한 규제를 유보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