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면적 제한규정에 묶여 답보상태에 있던 서울지역의 대단위 전자 상가 조성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4일관련유통업계에 따르면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 상가 대형화를 통해 경쟁 력을 확보 한다는 취지 아래 서울 서초동과 구의동에 각각 전자 상가 조성을 추진해온 (주)신원과 프라임산업(주)은 연면적 제한완화를 골자로 한 "수도 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 올 4월부터 시행이 확실 시됨에 따라 대단위 전자상가 조기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개정된 "수도권정비 계획법"은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을 갖춘 대형상가 조성을 한층 용이하게 해 준다는 취지 아래 그동안 4천5백평 이상 규모의 상가조성시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수도권 심의위원회"의 까다로운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던 조항을 주변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과밀 부담금 으로 대체해 주는 건축심의 완화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청계천상가 상인들을 중심으로 구의동에 전자상가를 조성 중인 프라임산업 주 은 최근 설계변경을 통해 상가규모를 대지 8천평에 연면적 6만평으로 확정했으며 올 6월 착공, 98년 완공을 목표로 한 단계별 상가조성 세부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6월 착공 후 연면적 제한 조항에 묶여 이렇다 할 공사진척을 보이지못했던 (주)신원도 96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3만평 규모로 조성중인 서초동 상가외에 주변지역의 확대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총 50만평이 넘는 대단위 상가 조성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서초.구의지역에 대단위 전자상가가 조기 조성 될 경우 시장 선점효과에 따른 외국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전자 상권 확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