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 상품분류 확정, 시행-

센서의 상품분류가 확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10일재무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센서관련 단체의 모임인 센서 기 술진흥위원회가 신설을 건의한 센서의 상품분류안이 재무부의 원안 수정작업 을 거쳐 최근 확정돼 HS코드와 함께 고시됐다.

이에따라 센서의 수출입 통계를 기초로 한 국내 센서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 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무부고시 제93-24호로 확정, 고시된 센서 분류의 골격은 각종 측정. 검사 용 기기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관련 센서를 분산 수용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따라온도.습도센서 등은 HS 9025류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레벨. 유량 .유속 및 압력센서 등은 9026류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됐다.

또가스.분진.매연.열량센서 등이 9027류, 속도와 회전센서 등은 9029류, 전자기와 방사선 센서 등은 9030류, 진도.하중센서와 로드셀 등은 9031류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각각 분류됐다.

재무부는이같은 분류에 따라 관세통계 통합품목 분류표 (HSK)를 개정, 올해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