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표준검사기준 제정

공업진흥청은 지난 1일부터 기존의 수출검사법이 수출향상촉진법으로 전환됨 에 따라 수출품 품질하락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출품에 대한 표준검사기준을 확정, 고시했다.

10일공업진흥청은 이달부터 수출의무검사가 업체의 자율검사 제도로 변경됨 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를 수출품 품질불량요인을 제거하고 수출품의 품질을 선진국수준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기술장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백91개 품목에 대한 표준검사기준을 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수출업체가 자율검사기준으로 활용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발표된 표준검사기준은 국산 공산품이 수출되는 상대국의 수입규제내 용을 기초로 수출상대국의 품질규제내용과 소비자의 품질요구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출지역의 소비생활 수준및 가격조건에 따라 품질수준을 탄력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공진청은 해외공관, 무역진흥공사, 무역협회, 7대 종합상사의 해외정보 망과 국내 수출검사기관, 수출업체등의 국내 정보망을 활용해 관련자료를 데 이터베이스화하여 종합정리,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품질검사기준을 수출.입시에 상대국의 검사성적서를 인정하는 국가 간 상호인정제도및 대외통상협력의 자료로 인정받기 위해 외교활동을 벌이고있다. 한편 공진청은 수출향상촉진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미제정 발표한 1백91개품목외에 금년중에 1백개품목에 대한 표준검사 기준을 마련하여 보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