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이 일진다이아몬드사에 대해 제너럴 일렉트릭(GE)사의 영업 비밀 도용을 이유로 인조다이아몬드생산금지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일진이외의 많은기업이 외국기업과 발명가들로부터 특허권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특허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93년까지 4년동안 삼성 전자 금성사.대우전자.금성일렉트론.삼성전관등 6개 대기업이 특허권침해를 이유 로 외국 업체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것이 2백20건, 제소를 당한 것이 13건 등 모두 2백33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IBM. 마이크로소프트.인텔.SGS톰슨.텍사스인스투르먼츠(TI)등 미국기업 이 제기한 것이 1백43건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 가장 많았다.
특히최근 들어서는 기업차원이 아니라 개인발명가들의 특허권을 내세운 공격빈도가 잦아져 미국의 제롬 레멜슨씨, 길버트 하이엇씨, 이탈리아의 시스벨리씨 등 전문발명가들이 한국의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료 지급을 요구 하는사례가 늘고 있다.
제롬레멜슨씨는 컴퓨터이미지분석(CIA), 캠코더, 레이저디스크기술등 모두33개품목의 기술 특허권을 주장해 지난해 금성사.삼성전자.금성일렉트론 3개 사로부터 86~95년 수출분에 해당하는 2천1백만달러의 로열티를 받아낸데 이어 현재 현대전자.대우전자.현대자동차등과도 특허권관련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길버트 하이엇씨는 미국 필립스사를 내세워 컴퓨터 반도체등 20여건의 특허권을 주장, 국내 가전3사에 대해 매출액의 1%를 특허료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계속 보내오고 있다.
미국의경우 특허소송 대행사인 르팍(REFAC)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 가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에선 상품화되지도 않고 거의 사장된 기술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주장,한국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국내 업체들은 특허권을 요구하고 있는 미발명가들이 대부분 자신의 특허기술로 된 상품화품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을 교환 하자고 제의할 대상도 없어 로열티를 그대로 지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미국기업들은 지재권협상능력이 강력한 일본 기업에 대해서는 역제소당할 우려가 있어 특허권주장을 하지 않는 반면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한국대기업을 집중공략하고 있다"고 밝혀 특허 관련 공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