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윤리위원회(위원장 김동호) 비디오심의가 올들어 크게 강화되고 있다.
13일업계및 공연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윤은 국내 창작극영화 비디오 (16mm 비디오)와 예고편에 대해 심의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심의내용에 대한 사후확인 작업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이달 10일부터 본격적인 심의 업무에 들어갔다. 공윤의 방침에 의하면 국내 16mm비디오의 부분적인 장면 규제 보다는 내용심의를 강화 한다는 원칙 아래 선정적 장면이 전체의 4분의1을 넘지 못한다는현행 심의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
선정적인 장면이 4분의1을 넘지 않더라도 줄거리가 없이 음란 또는 패륜 일변도로 흐르는 작품에 대해서 공윤은 심의반려조치하고 이들 작품은 그 내용과 제명을 부분 수정해 다른 작품으로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공윤은또 그동안 성인용에 삽입될 예고편에 성인기준을 적용했던 기존 방침 을 바꿔 모든 예고편에 청소년관람 심의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심의 내용에대한 사후대조업무를 강화해 심의 내용과 다른 장면이 삽입된 작품이 적발될 경우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이밖에지난해 7월부터 영화심의를 필한 국내외 영화의 견본심의, 본심의를서류심의로 간소화했던 공륜은 영화심의에서 규제사항이 있었던 작품의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 후 본심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