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소비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품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품질검사대상품목 조정작업을 실시,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3일공업진흥청은 제조업체의 자율검사제도정착을 위해 사전검사대상 20개 품목과 사후검사대상 41개품목을 재검토하여 사전검사품목을 18개로, 사후검사품목은 36개로 각각 축소하는 조정작업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번조정 작업은 *안전검사의 대상분야를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으로 국한하고 *사 전검사품목의 범위를 관련품목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안전위해의 정도가 큰 상품으로 축소했으며 *정도가 덜한 품목에 대해서는 출고후 검사를 실시 하는 사후검사품목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에따라현행 사전검사품목인 할로겐전구, 유아용 삼륜차, 방향제 , 보온용기등 4개품목은 사후검사품목으로 전환된 반면 건전지와 양식용 부자는 사전 검사품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또한사후검사품목중 품질이 안정되고 안전의 위해정도가 미약한 합성수지필름 알루미늄압출형재, 자연학습교재등 5개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제외 됐으며가정용 비디오게임기, 라이터, 유해물질함유 학용품등 3개품목은 사후검사품목에 포함됐다.
이와함께품질검사기준의 안전위해항목을 ISO, IEC, JIS, DIN, UL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검사기준을 개정, 할로겐전구. 유해물질함유 화학 제품등 9개품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개정했다.
한편공진청은 안전검사의 기본방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