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공청소기 특소세 15%부과

재무부가 사전고지 없이 비과세품목이던 진공청소기를 특소세 부과대상으로 지정, 가전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5일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소득 향상과 함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정격소비전력 1㎞이상의 진공 청소기에 대해 15%의 특소세를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재무부는올해 청소기를 특소세부과품목으로 지정하면서 관련 부처나 업체에 사전통보 없이 지난해연말(31일) 관보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해 가전업체들 의 제품가격조정은 물론 이미 공급된 청소기에 대한 세액마저 가전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가전업체들은정부가 이번 공기청소기를 특소세부과품목으로 지정 하면서 2~ 3개월전에 관련부처와 업체에 세제변경내용을 통보해오던 관행을 무시해 혼란을 일으켰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관련, 일부 가전 업체들은 1월1일 이후 종전가격으로 공급된 청소기에 대해선 비과세해 줄 것을 관련부처에 요구하고 있으나 재무부는 법집행의 형 평성을 내세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일방적인 특소세 부과조치로 가전업체들은 1월1일 이후 종전가격으로 공급된 청소기분에 대한 세액을 3억~7억원정도씩 추가부담하게 됐다.

업계의한 관계자는 "재무부가 지난해말까지만해도 전혀 언급이 없던 청소기 를 느닷없이 특소세부과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특소세인상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상 등 관련업체들의 사전준비작업을 전혀 고려치 않고 세수확보에만 급급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 이라며 "가격조정이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한 세액은 공제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