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

연초부터 산전업계에 자동제어공사 시공권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상공자원부가연초 입법예고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전기공사등에 관한규정 에 "전기가 수반되는 각종 자동제어공사"조항을 신설, 이번 쟁점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 전기공사업계로서는 계장 제어반공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마자 수배전반업계가 발끈, 곧바로 이의 삭제를 주장하고 나섰고 계측제어관련 기술자들의 권익단체인 한국계측 제어협회도 이에 가세,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별도의 전문자동제어시 공업 면허제도도입을 건의했다.

자동제어관련업계 및 단체의 이같은 주장이나 건의는 나름대로충분한이유가있다. 계측제어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자동제어공사는 전기와 달리 미세한 전류 (m A).전압(mV)과 디지틀신호를 취급하고 유체측정기술까지 필요한, 고도의 정밀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므로 계측제어기술자들이 자동제어 공사를 시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공사관련 기술자들을 위한 보호.육성법은 있지만 계측제어 관련 기술자들과 이들과 관련된 법적 보장장치는 하나도없다고 지적하고 지난해말 현재 1천7백여명에 달하는 자동제어기술 자격증획득자들이 그냥 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동제어 공사를 전기 공사에 포함시키기보다 별도의 전문시공업면허제도를 도입해 양성된 계 측제어기술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련산업을 육성, 발전시키자는 건의인 것이다. 관련업계와 이를 대표하는 협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과정을 지켜보면서 상공자원부가 입법예고에 이르기까지 업계나 협회 의 의견을 청취한 일이 있었던가 하는 점과 이 개정안이 다른 단체의 상반된주장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개정안인가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법개정을 추진할 때 해당법과 가장 관계 깊은 단체나 업계의 의견을 묻고 또 이 의견을 토대로 이해관계가 다른 업계나 단체에 대해 검토 작업을 거쳐 확정하는 것은 상식이다. 상공부가 이번 전기공사업법시행령 개정 작업 을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 법과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전기공사업협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이런 점에서 당연하다.

그러나입법예고된 정부의 개정안이 한쪽 특정단체가 건의한 내용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그대로 공고된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과정 상 균형을 상실한 실수가 아닌가 한다. 이같은 오해를 불식키 위해서라도 입법예고기간에 제시된 업계의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반영노력이 있어야할 것이다.

상공부는지난해 환경설비공사입찰방법을 규정하는 "설비공사입찰방법개선에 관한 회계 통첩"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토목.건설업체가 거의 일괄 수행 하던 환경설비공사중 관련기자재설치는 올해부터 기기제작업체가 전담하도록한 바있다. 환경설비기자재는 DCS.계측제어설비등 거의 자동제어장비다.

그런데이번에는 자동제어기기생산업체는 장비만 만들고 설치공사는 전기 공사업자가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공부내 담당부서가 달라 이런 일이벌어졌다고 할는지 모르나 정책이 일관성을 잃게되면 기업은 혼란을 겪게 되며 결과적으로 산업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상공부가자동제어공사를 전기공사업자에게 맡기고자하는데는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을 것이다. 자동제어공사업자격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 에서무능력 시공업체의 시공으로 인한 부실화 등 적지않은 부작용을 빚어온 것이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제도를 개선할 경우 기본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사무자동화.공장자동화에이어 이제는 사회자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사회자 동화는 자동제어기술이 핵심이다. 이 기술은 전기는 물론 기계.유체. 전자공학 등 복합기술로 이루어져 파급효과가 지대하다. 때문에 자동제어산업의 육 성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국가기간시설자동화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있을 것이다.

이번기회를 자동제어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관련단체나 업계대표들과 실무위원회를 구성, 방향성과 타당성 을 충분히 연구검토한뒤 그에 합당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