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 KMT주 인수 자구노력 유예요청 인정

체신부는 한국이동통신(KMT)의 주식 매각시 민간 대주주로 낙찰된 선경 그룹 3개사가 자구노력 의무 유예 등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관계 기관에 공식 요청했다. 선경 그룹의 유공.선경인더스트리. 흥국상사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국통신 소유 한국이동 통신의 주식매각 입찰에 참여해 지난 28일 총발행주식의 23% 지분을 획득 했는데 한국이동통신의 주식 가격이 폭등해 낙찰된 주식 매입대금 규모가 커지자 이에대한 대책을 체신부에 요구 해 왔다.

이에대해 체신부는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31일 재무부 장관에게 선경그룹 3개사의 자구노력의무 5년간 유예와 주력 업체 무관 업종에 대한 투자 승인을,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유공의 대규모 기업 집단의 다른 회사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각각 발송했다.

선경그룹 3사는 한국이동통신 주식매입으로 유공이 3천7백49억원, 선경인더 스트리 3백8억원, 흥국상사 2백14억원 등 총4천2백71억원의 자구노력 의무를 지게 됨에 따라 이의 유예를 요청해 왔다.

이에대해 체신부는 한국이동 통신의 주식매각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에 따라 민간의 활력과 창의에 의한 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제2 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민간 기업간의 경쟁을 유도해 통신산업 합리 화를 추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유예조건에 합당 하다고 판단, 이를 재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것이다.

선경그룹은 또 3사중 선경인더스트리와 흥국상사는 출자한도 제한에 문제가 없으나 유공은 한도여유가 부족해 이의 승인을 요청해 왔다.

현행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당해 회사 순자산액의 1백분의 40을 초과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주무부 장관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해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 총액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