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고객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타은행의 본인 또는 타인계 좌로 자금을 직접 이체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은행간 계좌이체제도가 오는 5일 부터 실시된다.
2일한은은 은행공동망을 통해 현재 동일은행내의 본인 또는 타인계좌앞으로만 가능한 자금 이체가 5일 부터는 25개은행 어느 곳에서나 타행환을 이체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1회 1천만원 한도내에서 A은행 고객이 *자행 CD/ATM을 이용해 A은행에서 B은행의 본인 또는 타인 계좌로의 이체 *타행 CD/ATM을 이용해 A은행내 본인 또는 타인계좌로의 이체 *타행 CD/ATM을 이용해 A은행내 본인계좌에서 B은행내 본인계좌로의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은행간 계좌이체제도가 도입되는 은행은 조흥, 서울신탁, 외환, 신한 하나, 상업, 제일, 한미, 동화, 동남, 대동, 보람, 평화, 중소기업, 국민 , 주택, 장기신용, 수협중앙회, 축협,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경기, 충북 은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