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미국업체들이 한국의 통신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여건 완화와 공정경쟁보장제도의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체신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3, 4일 양일간 워싱턴 미무역대표부 USTR 회의실에서 한.미통신협의회를 개최, 지난 91년에 체결된 한. 미 합의사항 이행상태를 논의했다.
미국은이번 협의회에서 한국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요건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DB 수준으로 간소화하고 시내 및 시외전용회선의 공.전 접속을 허용할 것으로 요구했다.
미국은 또 미국업체들이 한국의 통신서비스사업에 참여할 때 한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경쟁보장제도의 조속한 시행과 이를 위해 앞으로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부가통신사업의 경우 기존 등록제 에서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시내 음성전용회선의 공. 전 접속은 올 상반기중에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측은이밖에 이번 협의회에서 한국측이 제2이동전화 사업자의 외국 기업 지분을 20%로 제한한 것을 따지고, 주파수공용통신(TRS)용 자가통신 단말기 수 제한 및 공동사용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