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지난해 주요 일간지및 잡지등에 게재된 전기.전자제품의 허위, 과장 등 부당 광고 사례는 총 12건으로 품목별로는 에어컨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사실는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이 지난해 14종의 중앙일 간지와 5종의 잡지에 게재된 각종 광고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허위, 과장광고 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실시한 광고심의 결과 밝혀졌다.

이심의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매체에 게재된 전기.전자제품의 부당광고 는 효능.효과 9건, 품질 2건, 기타 1건등 총 12건으로 전년대비 다소 줄어든것으로 나타났으나 에어컨등 특정 품목에 집중되는 양상을 띠었다.

실제로 삼성, 금성, 대우, 만도, 두원, 범양, 경원등이 자사 에어컨 제품의 에너지효율 1등급 획득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가 7건으로 전체 부당 광고건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중 대우, 만도, 두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삼성,금성,경원,범양등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뉴텍 컴퓨터산업(주)이 "전무후무, 세계최신형, 최상의 컴퓨터기종"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 과징금 1천만원과 함께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공정위는 과장광고를 한 금성사 리듬세탁기에 경고조치를 내렸으며 자사 캠코더를 실물사진보다 축소시켜 "한손에 쏙-들어오는" 표현을 사용한 삼성 전자의 부당광고는 기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