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전기용품제조업체의 각종 행정 업무를 대행해주는 행정지원전담요원제를 실시키로 하고 15명의 전담요원을 지정했다.
12일공진청은 중소전자관련 제조업체의 공장등록 및 제조업등록, 형식 승인신청 사업자등록등 각종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작성방법을 지도해 주는 전담 요원 15명을 11개 지방공업기술원과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에서 선정, 지정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행정지원전담요원제는 관할지역 제조업체로부터 행정지원 요청시 타 업무에 우선하여 행정력을 대신해주는 제도로 지난달에 23개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이미 15개업체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아놓고 있다.
이와관련, 공진청은 전담요원제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 기용품제조업체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작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전기 용품 안전관리 구비서류 작성요령책자와 전기용품범위를 알기 쉽게 기술한 전기용품의 범위해설 및 전기용품기술기준 세부지침서를 발간했으며 전담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행정력지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규작성 요령을 제정 보급하는 한편 상공회의소와 협의하여 주요지역의 상공 회의소에서도 행 정지원전담요원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같은행정지원전담제도가 실효를 거둘 경우 중소전기용품 제조 업체들은 제조에만 전념할 수 있어 생산력향상은 물론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