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 VAN사업 신고제로 전환

부가통신(VAN)사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정보통신 요금부담이 경감되는 등 부가통신사업이 대폭 개선된다.

12일체신부는 올해부터 전면 개방되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현재 등록제로 돼 있는 부가통신 사업의 진입조건을 신고제로 전환,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체신부는 또 정보통신 이용확산의 일환으로 관련요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오는 3월부터 PC통신에 접속되는 시내전화료를 30% 이상 감면하고, 올 상반기중에 기간통신 사업자의 패킷교환망에 접속되는 부가통신 사업자의 접속료 감면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보전송량을 비롯해 접속시간.전송속도 등 다양한 선택조건을 제시 이를 이용자들이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선택 요금제도를 도입 하기로 했다.

체신부는이밖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부가통신사업을 특정설비 세액공제 대상에 반영하고 시스팀통합사업의 유지보수 준비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제지 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