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의 서비스교차 문제가 방송과 정보통신 관련부처와 업계의 쟁점 으로 떠오르고 있다.
독자영역을 구축한 방송과 통신은 지금까지는 별다른 충돌이나 영역침범 없이 사이좋게 지내왔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방송망과 통신망이 결합되는등 두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관련 신종서비스 또한 서로 영역을 침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하지만국내 관련법 체계나 산업구조가 방송과 통신이란 전통적인 구분 아래있어 최근 잇따라 등장하는 방송, 통신의 신종서비스의 관할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날로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통신이도입하려는 주문형비디오(VOD)서비스도 논쟁의 대상이다. VOD는 가입자가 전화선을 통해 컴퓨터에 입력된 영화등의 프로그램을 불러와 TV로시청하는 첨단 전화서비스로 한국통신등 통신업계는 VOD가 영상데이터베이스 DB 서비스로 통신의 영역에 속한다며 사업전개에 방송 관련법의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송계및 공보처는 VOD는 결국 방송내용물 과 시청행태에서 방송의 개념에 속하고 따라서 통신사업자에 의한 VOD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문제는이같은 논쟁이 VOD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방송.통신 서비스에로 확산 될 것이라는데 있다.
한국방송개발원이최근 내놓은 "방송과 통신의 결합에 따른 법. 제도적 대응방향 이란 연구논문에 의하면 전자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방송과 통신의 어느 영역에 몰아넣기 힘든 신종서비스가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영역의 통신유사서비스로는 전송망 이용 유료방송, 폐쇄이용자 서비스( CUG), 데이터방송, 양방향TV가 있다.
통신영역의방송유사서비스는 팩시밀리방송, 비디오텍스, 비디오 다이얼 톤 VOD를 포함한 개념), 음성정보서비스, 통신이용을 통한 서비스등이다.
이들신종 서비스는 방송과 통신의 영역에 동시에 걸쳐 있거나 아예 별도로존재한다. 그러나 현행 법, 제도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라는 구분 아래 제각기 제정돼 규제 주체가 다르고 따라서 이들 신종서비스의 관할주체가 혼선을 빚고있다. 우리나라의 방송관련법으로는 기본법으로 지난 90년에 개정된 "방송법"을 비롯해 "전파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이 있다.
그런데공보처가 케이블TV와 관련해 91년에 종합유선방송법을 제정하면서 체신부의 유선방송관리법과 대치되고 있다.
위성방송과 관련해서도 공보처와 체신부는 지난해 각각 "위성방송법"과 "위 성통신법"의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위성방송전송방식과 사업허가권을 놓고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 있는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방송 ), 통신위원회 (통신)가 각각 정부조직과 이원화돼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이를테면케이블TV방송의 경우 현재 공보처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해 기본정책방향을 좌우하고 심의등 실무작업은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맡고 있지만케이블TV관련 시설설비와 기술기준등은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체신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처럼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기관이 분산돼 있어 정부부처및 위원 회간의 역학관계를 둘러싼 갈등은 항상 잠재돼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 다. 한국방송개발원의 황상재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다양한 뉴미디어가 도입되고 방송과 통신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규제기관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입장의 정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뉴미디어 등 새 방송환경에 맞도록 방송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아래 최근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그러나이번 방송법개정안은 주로 방송구조 개편과 관련해 기존공중파방송과 관련한 법개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위성방송 등 이번 개정안에 포함될 일부 뉴미디어의 경우 현행 제도의 골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방송과 통신의 신종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관할주체 설정및 제도 개선과 관련한 원칙들이 이번 개정안에서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VOD로 인해 떠오른 방송.통신 서비스교차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기 힘들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일부관계자들은 신종서비스의 확산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정보통신 환경을 감안 하면 곧 개정될 방송법등 관련 법.제도가 또다시 개정돼야 하는 악순환 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로 인한 부담은 결국 방송.통신관련 신종서비스를 개발 하고 도입하려는 국내 정보통신업계 및 방송계의 몫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