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행정쇄신 추진시책에 따라 지금까지 3개 분야 17개 대상과제중 12개 과제에 대한 규제완화를 완료 했으며 5개과제는 현재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처가완료한 행정규제완화 내용중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관리제도개선=현재 과기처.환경처.상공부.체 신부등 각 부처별로 상이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연구수행 기관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규정을 통일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공동관리 규정을 작성, 시행.
*고가연구기자재 도입절차 간소화=10만달러이상의 기자재 도입에 따른 심의및 승인절차를 폐지해 도입기간의 단축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
*기술수출 신고업무개선=수출대가가 10만달러이상인 기술수출은 계약체결전 에 과기처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던 것을 전략기술을 제외 하고는 기술 검토를 생략해 처리기간을 단축.
*연구전산망 전산기기 도입심의대상 완화=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전산 기기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현재 보편화된 386PC 이하에 대해서는 과기처의 도입 심의를 생략해 도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취득기간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