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시장에 경쟁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공사업 도 지금까지의 허가제도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25일체신부는 전기공사 업계의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 허가 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안에 기존 통신공사업의 구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체신부가검토하고 있는 통신공사업의 허가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별종공사 업은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나 등록제로 전환하고, 일반공사업의 경우 신규 허가제도를 정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체신부는이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전기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중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그간 통신공사업의 허가 제도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한 관계로 각종 민원 을 야기시키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데다 업체 규모의 영세화로 대외경쟁력 이 크게 열악하여 이 분야 시장의 개방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