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절차간소화통관안거치고신고로앞으로 세관의 사전통관절차없이 물품수출 이 가능하게 되며 수출신고도 일정기간동안 여러건을 모아 1건으로 일괄신고 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28일 그동안에는 세관에 신고를 하고 물품검사후 면허를 받아 야만가능했던 수출에 대해 성실업체에 한해 물품수출 후 사후신고로 대체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도 우범성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이같은수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지정세관등록업체 또는 포괄 담보 제공업체(2백70개사), 최근 수출실적이 5백만달러이상인 업체(1천3백개사)이 고 대상품목은 수출자동승인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