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 상호인증서

공업 진흥청은 최근 호주.뉴질랜드 합동 국가인정기관인 JAS-ANZ(Joint Accr editaion System of Australia and New Zealand)와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2일공진청은 국내에서 발급된 ISO 9000 인증서의 해외유통을 확대하기 위해JAS-ANZ와 오는 7월까지 양국 인증제도에 대한 교환 방문심사를 통해 상호신뢰성을 확인하고 12월까지 상호인정분야, 상호감시방법 등에 구체적 으로 합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호인정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인증서가 호주와 뉴질랜드내에서 양국의 정부 가 인정하는 인증서로 통용되고, 호주가 영국및 미국과 이미 양해 각서를 교환한 상태이므로 미국이나 유럽등지에서도 신뢰성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바로 통용될 경우 이지역에대한 수출시 별도의 인증절차가 필요없게 돼 비용절감은 물론 수출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ISO9000 시리즈의 규격 제정동기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품질인증제도에 의해 비관세장벽의 하나인 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진청은 각국의 인증서가 상호 통용될 수 있도록 상호인증대상국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공진청은 일본과 ISO 9000 인증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 교환을 위해 일본 통산성및 품질인증승인기관인 JAB(Japan Accreditation Boa r-d for Quality Syste-m Registration)와 오는 6월 실무협상에 착수 하기로합의했다.